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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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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4-27 09:48 조회1,92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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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기간 및 장소

 

신청기간 : 2020. 4. 20.(사업공고일) ~ 예산 소진 시까지

 

 신청방법 :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

 

신청장소 : 사업장 소재지 시군담당부서

 

2. 지원대상

 

 지원자격

 

공고일 기준,경상남도 내에서 창업*7년 미만인 중소기업

 

(창업일은 법인은 법인등록일,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)

 

*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제2조제1호의 창업기업(도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포함)

 

 지원업종:제조업(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제조업)

 

3. 지원요건 :창업일 이후 신규 투자를 통해(완료 후) 신규고용 창출한 경우

 

 기업규모별 최저 투자금액 및 최소 신규고용인원

 

기업규모

최소 신규투자금액

최소 신규고용인원

근로자수 (149)

5천만원 이상

1명 이상

근로자수 (50149)

15천만원 이상

1명 이상

근로자수 (150299)

3억원 이상

1명 이상

 

기업규모판단 :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

 

투자금액판단 :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

 

신청가능인원 : 투자완료일 이후 신규 채용자. 다만,투자완료일 직전 3개월의

 

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는 인원에 한하며,

 

공고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 동안 계속하여 고용된

 

인원수로 산정(, 신규 상시고용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)

 

* 신규 상시고용인의 자격 : 고용보험가입자(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 

      상의 기간제 근로자)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

 

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 근로자가 아닐 것

 

투자의 범위 :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투자

 

 (, 거주용 건물의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는 제외)

 

1.건설투자 중비주거용건물(공장, 상가, 사무실 등)의 건축비(매입‧임차 비용 포함, 월세는 제외)

 

2. 건설투자 중토목구축물(도로‧항만‧상하수도‧전기‧통신‧전기 시설) 설치비

 

3. 설비투자 중운수장비 구입비

 

4. 설비투자 중기계, 장비 등 구입비(연구용기자재, S/W 구입비)

 

5. 특허권 등지적재산권 매입비

 

 

신규투자 인정기간:창업일 이후이루어진 투자 인정

 

투자 완료시점은 기업의 투자유형에 맞게 자율적으로 증빙

 

- 비주거용건물에 대한 건축비, 토목구축물 설치비 : 건축물사용승인서(건축법 제22조제2) 또는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(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)

 

- 기계, 장비, 운수장비 등 구입비 : 기계‧장비의 구매 또는 설치를 완료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(세금계산서, 지급증명 통장 등)

 

 신규투자 및 신규고용의 기준 :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일,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

 

4. 지원내용

 

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: 신청인원1인당 50만원 이내, 6개월 이내 지원

 

(, 예산 사정상 실제 지원기간이 축소될 수 있음)

 

지원한도: 동일 회계연도 내1개 기업 당 10명 이내

 

¡ 보조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1년 이내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

 

추가로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. 다만 최초 신청 시 고용인원보다 증가한 인원만 인정

 

지원대상자 중도퇴사 시 대체 신규 상시고용인력 인정

 

5. 신청시 구비서류

 

 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(양식 1~7)

 

¡ 신청서, 신규투자 및 고용내역서, 성실이행각서, 보조금 중복수급 여부 조회 신청서

 

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, 업체 실태조사,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정보 활용 동의서 1

 

¡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기업별 1,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수급 대상자 개인별 각 1

 

□ 증빙서류

 

사업자등록증 등(필요시 생산품 카탈로그 등)

 

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국민연금납부증명서,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중 택 1

 

(공고일 직전 3개월분 및 투자완료일 직전 3개월분)

 

지원금 대상 근로자 고용 유지 확인 서류※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포함

 

- 고용·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(신규고용인원이 입사한 월부터)

 

:www.kcomwel.or.kr사업자 증명원신청/발급에서 출력가능

 

- 사업장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(신규고용인원이 입사한 월부터)

 

:www.kcomwel.or.kr보험가입정보조회 세부항목에서 출력가능

 

근로계약서 및 월별임금대장(신규고용인이 입사한 월부터)

 

세금계산서, 건축물사용승인서, 지급증명 통장사본 등(신규투자 증빙)

 

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(고용보조금 입금계좌)

 

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경우 창업기업 확인서류

 

6. 보조금 지급 및 의무고용 이행상황 등

 

□ 보조금 지급방법

 

신청시 받은 증빙자료를 기초로 3개월분을 먼저 지급하고, 3개월 후 나머지 지급

 

- 지원받는 기업은 3개월 후 증빙서류를 사업장 소재지각 시‧군청에 제출하여야 함

 

□ 보조금 지원기업 의무고용 이행상황(모두 이행 필요)

 

¡필요 상시고용인원수(투자완료일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인원수 + 보조금 지원대상 인원수)와보조금 지원 대상 신규고용인을 유지해야 함

 

※ 의무고용 이행상황 위반 시 위반 월부터의 위반인원수에 대한 향후 지원액 지급중지

 

7. 기 타

 

□ 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환수 관련법에 의거 보조금을 환수함

 

□ 고용보조금 등 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

 

□ 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장‧군수에게

 

사전승인을 받아야 함

 

□ 공고문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 경상남도의 해석에 따름

 

8. 문 의 처

□ 경상남도 창업혁신과(055-211-337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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