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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사안내

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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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03-15 07:30 조회26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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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 :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

 

예산규모 : 170억원


* 세부 유형별 예산규모는 ‘2.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참고

 

사업기간 : 협약일 ~ 25.2.28까지

 

관리기관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(이하 중진공)

 

사업내용 :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(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)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* 형태로 제공(기업별 50백만원 이내**)

 

*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(정부지원금+기업분담금)

** 세부유형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

추진절차

 

신청ㆍ접수

평가ㆍ선정

협약체결

바우처발급

혁신바우처플랫폼

www.mssmiv.com

평가 및 최종 선정위원회

관리기관·선정기업

(기업부담금 납부)

수행기관 매칭 및 사업수행

3

4~ 5

5월 초 ~

5월 중순 ~

 

신청대상 :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

 

* 모집 유형별 세부지원대상은 ‘2.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참고

 

 

신청 제외 대상

 

 

 

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
* 다만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()은 참여 가능

 

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

·폐업 기업

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,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
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

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수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

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·중복되는 경우

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(바우처 잔액 보유) 중인 업체

 

최근 5년간 동 사업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

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 

신청기간 : ‘24. 3. 11 ~ 3. 29.

 

(접수마감) 접수기간 내 최종 제출을 완료한(온라인 제출) 업체만 인정하며,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

 

*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,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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