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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사안내

2024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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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-02-04 15:52 조회36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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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목적

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 중소·중견기업에게 기업별

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

수출 초보 기업 대상 수출중단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지속률 제고


사업규모 : 4,500개사 내외

내수기업(전년도(23) 수출실적 0달러) 2,000개사

중단기업(과거 수출이 있다가 전년도(23) 수출실적 0달러) 1,000개사

수출초보기업(전년도(23) 수출실적 1~10만달러 미만) 1,500개사

사업기간 : 참여기업 선정 ~ 2024. 12

 

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시행령 제3, 중견기업 성장 촉진

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

중소·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
23년도 전세계 수출실적이 0~10만 달러 미만기업

- (내수기업) 23년도 전세계 수출실적*0달러기업

* 관세청 통관실적 기준,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

- (중단기업) 21~22년 기간동안 전세계 수출실적이 있었으나,

23년도 전세계 수출실적*0달러로 수출 중단기업

* 관세청 통관실적 기준,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

- (초보기업) 23년도 전세계 수출실적*1~10만달러 미만기업

* 관세청 통관실적 기준,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

 

제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

* (제외대상기업) ①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②휴·폐업중인 기업,

③사업자번호가 가운데 2자리가 89(종교단체), 80(개인으로 보는 단체), 83(국가, 지자체 등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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